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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할미새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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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주류의 기준은 무엇인가

소위 무알콜맥주라는 음료는 아이들이 마실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이 음료들도 살펴보니 알콜성분이 아주 없는 건 아닌 거 같던데, 함량기준이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 알콜음료라고 불리는 것은 정확히 주류가 아니라는 것인지,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구입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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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세법을 보면 주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따라서 알코올 1도미만은 주세법상 주류에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미만(따라서 법상 주류는 아님)이라도 알코올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굳이 아이들이 섭취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좋습니다.

      특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를 보면 아래와 같은데 이에 따라 무알코올 맥주도 아래 제9조 제1호에 해당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1. 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류주류에 대한 질의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주류의 개념에 대해서는 주세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류세법 제3조 정의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알콜성분이 1도 이상의 음료가 속하게 되며, 증류한 술의 경우에는 알콜 성분과 관계 없이 주류로 포함됩니다.

      아울러, 청소년에 대한 판매 금지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판매 유통 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정의 제3호, 제16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