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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문어206
기쁜문어20622.09.13

무알콜 맥주 청소년도 구매가능한가요?

요즘 주류시장에 무알콜 맥주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무알콜이면 알콜 함량이 없다는 뜻이 잖아요.

무알콜 맥주면 논알콜이니깐, 술이라고 하기엔 애매한데 법적 나이 미성년자도 구매할 수 있을까요?

무알콜은 일반 주류와 분류를 다르게 하나요?

법적으로 청소년도 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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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알콜도 알콜이 1% 미만 함유되어 있으므로 주류에 포함되며, 어린이식생활법에도 위반되는 부분입니다.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도수가 1% 미만인 맥주의 경우 0%로 표기 가능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논알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알콜표기가 된 제품이라도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논알콜 맥주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유해물질로 볼 수 있으며 (소량 알콜이 함유되어 있음) 이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