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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퓨마84
옹골진퓨마8421.04.20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도 담보대출 실행되나요?

부동산 경매로 아파트를 알아볼까하는데

경매낙찰된 후에 담보대출로 자금동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블로그에는 대출 중개해주는 사람들도 잇긴하던데

공식 1금융권에서는 해당절차로 못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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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저도 경매로 부동산 취득을 2번 정도했는데요

    제1금융권도 아주 드물게 취급을 한다고 하는데

    거의 제2금융권에서 경락잔금대출을 더 많이 취급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해주는 법무사도 그렇고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제2금융권과 연결되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개인이 직접하기는 거의 힘드실꺼고

    대출 중개해주시는 분이나

    경매 대행업체를 통해서 알아보시는게

    확실하실겁니다.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 가능은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원 경매일경우 낙찰(경매) 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낙찰잔금을 법원에다 내고 법원에서 결정을 내줘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소에서 할수가 있고

    법원에서 낙찰잔금을 받았다고

    바로 결정문을 등기소로 보내주는게 아니기때문에

    최소 몇일은 소요하거든요.

    그래서 낙찰대금(경매) 에 대해 대출이

    두가지경우로 발생하는게 흔해요.

    그냥 경매낙찰잔금대출

    아니면 소유권이전잔금대출

    비슷한거 같지만 틀린게 ( 은행권마다 취급하는 대출명은 다를수있지만 속뜻은 같아요)

    낙찰잔금대출은 내 소유가 아닌 상태에서 실행해주는 시스템이니 후자에 비해 대출금한도가작을수 있고요

    하나는 어차피 법원결정에 의한 촉탁이니 소유권이전했다는 가정하에 낙찰잔금을 이전잔금이라고 생각해서 부동산매매잔금식으로 대출금한도를 산정해서 나가는경우라 전자보다 한도가 좀더 많이 나갈수 있고요.

    ----------

    과거에는 통상 후자처럼 매매식으로 잔금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이건 등기가 전자로 접수하기 전이라 가능했고요.

    현재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잔금대출이 쉽지 않아요.

    일명 브로커들이나 중개해주는 사람들은

    낙찰대금을 사금융이나 개인자금으로 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받고

    소유궈ㄴ이전등기후에 금융권에서 대환하는 방법을 많이 쓰더라고요.

    언제나처럼 정보가 답이고 보물이라

    직접 발품팔아서 1금융이던 2금융이던

    상담이나 문의를 해보시는걸 추천드릴께요.

    너무 광고하는 블로그나 카페는 조금 거르는게 좋을듯싶어요


  •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고 싶으신거죠~경매로 낙찰 받은게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법지권이 있거나 하자가 있다면 대출을 받으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매매와 같다고 생각하셔도 될듯 한데 소득이 있으시면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은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원하시는 금융권에 상담 받아 보시는게 정확하실겁니다^^


  • 경락대출이라고 가능은 합니다만 2금융권에서 많이 취급하고 1금융권은 개별문의를 해보셔야될겁니다.

    담보물건이 없는게 아니라 실존하기때문에 담보대출은 당연히 가능한데 경매물건의 특성상 명도상황에서 여러가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보니 일반담보대출이 아닌 경락대출로 상품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LTV/DTI 요건을 다 만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찰시 대출나오는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입찰금액 기입하셔야 됩니다.


  • 경매도 대출 가능합니다 !

    경락잔금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으며 낙찰가의 70-80% 정도 대출이 나옵니다 ^^ 일반적인 부동산대출에 비해 대출한도도 높은 편입니다 개인의 신용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보통 80%이상은 가능한 편이며 때로는 100%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잘알아보고 투자잘하셍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