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본인 명의의 일반 예금계좌로만 수령이 가능해요. 연금저축계좌나 ISA계좌로는 직접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공적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라서 수령계좌에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추가로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공적연금과 별도로 연금저축계좌나 ISA계좌를 개설해서 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답변이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