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저희 반려견이 진돗개에게 물려서 치료를하고 있는중인데 진돗개 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이 있는가요?
나이
17
성별
수컷
몸무게
2.5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중성화 수술
없음
산책중 진돗개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하여
중상을 입어서 현재치료중이고
치료기간은 얼마나 걸릴지는 미정입니다.
치료하려 병원어 다니려면 제가 많은 시간을
뺏기고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진돗개 주인이 부담한다고 하는데
다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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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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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적으로 반려견은 보호자분의 사유재산으로
재물손괴와 관련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최근 10년간 쌓은 다양한 판례에서 반려동물의 정신적 영향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치료비, 후유증에 대한 배상비, 보호자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비등의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적 분쟁을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 사항으로 생각되니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법적 분쟁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경험상 인터넷에서 아무리 된다 안된다 말은 많지만
결국 변호사와 이야기 해보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