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적으로 반려견은 보호자분의 사유재산으로
재물손괴와 관련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최근 10년간 쌓은 다양한 판례에서 반려동물의 정신적 영향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치료비, 후유증에 대한 배상비, 보호자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비등의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적 분쟁을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 사항으로 생각되니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법적 분쟁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경험상 인터넷에서 아무리 된다 안된다 말은 많지만
결국 변호사와 이야기 해보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