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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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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나요?

세금을 체납하거나 대출금 상환을 못해서 건물이 넘어가는 것을 경매나 공매라고 합니다. 용어가 다른 것을 보면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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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경매와 공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매와 공매는 일단 강제로 매각하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경매는 법원이 주관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고

    공매는 정부 기관이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채권 징수를 위해서

    압류 재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는 절차로, 개인이나 기관이 법적 절차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이고, 공매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절차로 세금 체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매와 공매는 모두 부동산을 공개 입찰로 매각하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주관 기관과 절차에서 차이가 발생 합니다.

    먼저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며 주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의 신청으로 진행 되며 입찰은 법워에서 이루어지며 낙찰 후 인도 명령을 통해 점유자를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공매는 캠코가 주관하며 세금, 체납등으로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며 여기서 입찰은 온비드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 됩니다. 낙출 후에는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자를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매는 정부가 압류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며, 경매는 정부가 아닌 경우에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을 경매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건물이나 부동산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매각되는 절차를 흔히 경매나 공매라고 부르는데, 이 두 용어는 주관하는 기관과 법적 근거 등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매의 주관 기관은 법원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되는 부동산, 동산 등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목적은 채권자의 채권 회수이며,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입니다.

    공매의 주관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세무서 등 공공 기관입니다. 세금, 벌금, 과태료 등을 체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한 재산, 국유재산, 금융기관 부실채권 관련 자산 등이 대상 물건입니다. 체납액 징수,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 등 공익이 목적이며, 법적 근거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유재산법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매와 공매는 모두 채무 불이행이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부동산이나 자산이 강제로 매각되는 절차이지만, 진행 주체와 목적, 절차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는 법원이 주관합니다. 주로 은행 등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공개 입찰로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며, 입찰은 법원 현장에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경매의 경우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 인도명령을 내려 점유자를 비교적 신속하게 내보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반면, 공매는 국가나 공공기관(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이 주관합니다. 세금이나 벌금 체납 등 공적인 채무가 발생했을 때, 압류된 재산을 온비드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매각합니다. 공매는 절차가 경매보다 간단하고 빠르며, 온라인으로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낙찰 후 점유자를 내보내려면 명도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소유권 확보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경매가 법적 안전장치가 더 많고 절차가 투명한 반면, 공매는 접근성이 높고 속도가 빠르지만 권리분석과 명도 등에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목적이든 실수요든,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매는 주로 법원에서 주관하여 개인간 채무나 금융기관 대출금 등 개인이나 금융기관 간의 채권을 기반으로 법원에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주관하며 세금 등 공공기관 세금 체납에 대한 온라인 입찰로 진행합니다.

    이러한 채권 대상과 주관하는 곳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경매는 법원이 주체가 되어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매각하는 것으로 금융기관 대출금 체납, 임대차 보증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발생합니다.

    공매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며, 세금 체납, 건강보험료 체납, 과징금 미납 등 공공요금 체납의 경우에 실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크게 입찰 방식, 잔금 납부, 인도명령권, 경쟁률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경매는 법원 현장에서, 공매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공매의 잔금 납부기간이 더 여유롭고, 소유권을 미리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항고가 가능하지만, 공매는 항고가 불가능하고 경재률은 보통 경매가 공매보다 2.0~3.0 가량 더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매와 공매는 빚을 진 채무자가 돈을 제떄 갚지 못했을때 진행되는 하나의 절차이며, 두가지의 차이는 이를 진행하는 주체적인것이 누구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가령 경매의 경우 법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며, 경매의 근거는 민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매는 법원이 아닌 국세청이나 지자체 등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 등에 따른 근거를 두고 일을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매는 주체가 법원으로 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실행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공매는 주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으로 세금 체납 등에 대한 사유로 국가가 소유하게 된 물품을 공매에 부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