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으로 용돈 쏠쏠하게 벌었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

최근 가상자산 투자로 소소한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식처럼 비트코인 같은 코인 거래 수익에도 당장 세금이 부과되는지, 아니면 세금 부과 시기가 아직 유예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세금 추징이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어야 할 가상자산 과세 관련 최신 기준을 알려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어 있어 현행법 기준으로는 2027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 대여 소득부터 과세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과세가 유예된 상태지만 앞으로의 법 개정과 시행 일정을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얻은 수익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대여해 얻은 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예정된 과세 방식은 연간 수익에서 취득 비용과 거래 수수료 등을 뺸 뒤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세율 2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소액의 코인 거래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예정된 가상 자산 소득세를 바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과세 시기가 바뀔 수 있으므로 거래소의 매수, 매도 내역과 취득 가격, 수수료 기록은 미리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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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연간 수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만 27년 1월 1일부터는 미국주식과 동일하게 250만원의 공제금액을 제외한 22%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유예를 기다리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별말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세금은 2027년까지 유예되어 있어서 지금 거둔 수익에는 당장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6년에 비트 등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얻은 수익은 가상자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 시행은 27년 1월로 유예 되었으며 27년 이후 양도, 대여로 발생한 연간 이익에서 250만원을 공제 한 뒤 20% 세율이 적용 될 예정 입니다.

    이에 올 해 얻은 일반적인 코인 매매 차익을 27년에 소급해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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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나온게 없습니다. 여전히 내년도 과세가 된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매매차익에 대해서 22%대한 세금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을뿐 확정된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올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되어서 내는게 아니며 내년도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부과될 예정입니다. 과거 24년에도 계속 내용이 안나오고 결국 인프라 준비가 안되다보니 24년 12월 막바지에 이르러서 즉 25년 초 과세예정을 앞두고 현실적인 문제로 그냥 과세가 유예가 되었습니다. 즉 이번에도 과세 유예가능성이 꽤 높은편이며 그 이유는 결국 개인지갑이나 해외거래소의 유저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들은 비협조적이며 거기다가 DEX거래도 많고 이경우 누가 통제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증빙이 될지 알수있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속적으로 내용이 유예가 되고 있고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국내거래소는 이미 인프라나 다 갖춰있기에 문제가 아니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가 갖춰있으나 그 나머지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이 문제이고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건 다음연도 5월 자진신고 납부 방식으로 현재의 해외주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올해는 코인 세금과 얼마를 벌었건 무관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코인 소득 과세 방침을 유지 중입니다

    내년부터 번 돈에서 250만원 공제 후 250만원 이상 번 돈에 대해서는 22프로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6년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당장 내실 세금은 없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은 세 차례 유예를 거쳐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나 대여 소득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연간 수익 중 250만원 까지 비과세 처리 되며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분리과세가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 자산 과세 법안 시행은 3번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 될 것이라 그 전까지 올린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연간 가상자산 수익 중 25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 지방 소득세를 포함해 22%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 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 소급 과세를 막기 위해 2026년 12월 30일 기준 식과와 실제 매수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 가액으로 인정해 주는 의제 취득 가액 제도가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