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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주행중에, 동물이 뛰어들어서 차가 망가진 경우 자차처리만 하면 되는건가요?

차량 주행중에 의도치 않게, 동물이 뛰어들어서 라이트와 범퍼가 망가질 경우 자차 처리로 해결하고, 지자체에 연락해주면 되는건가요? 동물 사체도 직접 처리해줘야 하는건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 주행을 하면서 동물때문에 차가 망가졌다면 자차 보험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물의 사체는 지자체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 차량 주행 중 동물이 뛰어들어 차량이 손상된 경우, 자차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발생 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동물 사체 처리는 지역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문의하여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리고 지자체에 연락해서 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도 필요해요 자차로 수리한 후 동물 사체는 보통 지자체에서 처리해주기때문에 직접 처리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사고가 났을때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여. 어짜라구여입니다.

    주행중에 야생동물의 등장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제법있습니다.

    국가에서 따로 보상을 해주진 않고 자차보험으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동물의 사체는 관할지자체에서 처리합니다.

  • 야생 동물과 충돌 후 차가 망가졌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경우 내년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주행중에 동물이 뛰어들어서 로드킬후 차가 망가졌다면 자차 신고 하시고 관할지자체나 다산콜센터 120에 전화해서 사체를 치워달라 요청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보험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체처리는 경찰쪽에서 따로 이야기해주실듯합니다 아니면 민원처리 해주시던가용

  • 야생동물과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 자차로 처리가 가능해요.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접수하시면 돼요 저도 그래본적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