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야생 동물과 사고가 나면 자차로 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 유료 도로에서 야생 동물과 사고가 나게 되면 자차로 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자차로 수리하시고, 후에 도로 관리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 관리 기관이 야생동물 출몰이 빈번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이 인정되기까지는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따르기에 자차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곳이 통상의 주의를 하였다면 예를 들어 야생동물보호 주의 표지판을 세우고 야생 동물 생태 통로를 만드는 등을 한 경우 도로 관리하는 곳의 관리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야생 동물을 막는 것은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주체에 민사사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차로 처리를 하거나 사비를 들여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생동물이랑 사고가 난다면 보통은 자차로 수리를 하게 됩니다.
자차로 처리할 때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 보상을 요청을 해 볼수는 있겠으나 도로관리하는 곳에서 보상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을 하다 유료 도로에서 야생 동물과 사고가 나게 되면 자차로 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유료도로 예를 들어 고속도로 등에서 야생동물과 사고가 난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 관리청측에 관리하자에 따른 과실책임을 물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원론적인 것으로 실무상으로는 도로관리청측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통상적으로는 본인의 자차담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