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지방도나 국도가 아닌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야생 동물을 치게되면 자동차 수리를 모두 자차로 해야 하는 건가요 보상을 청구할 곳이 없나요?
: 원론적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야생동물과의 사고의 경우에는 고속도로관리공단측의 도로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공단측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공단에서는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는점등을 이유로 일반적으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고, 소송상에서 승소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입장이고, 법원에서도 통상 이런 경우 공단측의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경우는 통상 자차로 보상을 받거나, 자차가 없다면 개인적으로 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