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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현재도협동적인공룡
현재도협동적인공룡

고속도로 합류구간 교통사고입니다 과실비율어떨까요?

저는 2차로 주행차로로 정속주행중이었고 상대방은 합류구간 끝에서 무리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당시 교통혼잡으로 사이드 체크할 여력도 없었고 앞차와 차간거리에만 유의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쿵하더니 옆을보니 박았더라구요... ㅋㅋㅋㅋ 하... 그래놓고 소리는 고래고래 지르는데... 말이안통해서 그냥 보험사통해서 해결하자고 말하고 말을 끊었고 경찰도와서 제가 피해자라고 확실히 집어줬는데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다 드러누웠네요... 3명 ㅋㅋㅋ 대인까지 야무지게 신청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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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블랙박스 등 영상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류도로 사고의 경우 4:6 과실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을 보면 고속도로에서 직진중 합류도로에서 합류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이런 경우 통상의 과실은 직진차량 40%, 합류차량 60%로 처리가 되나,

    충돌부위 사진을 본다면 합류차량이 무리한 합류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직진차량이 일부 감액되어 30:70정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고조사 내용 및 상대방진술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과실이 어렵고 일반적인 합류 구간 사고인 경우 본선차의 과실 40 : 60 합류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근접 거리에서 갑자기 합류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더 가산될 수 있습니다.

    양측의 블랙 박스를 모두 확인한 후에 보험사에서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