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 중 다른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게 되었는데 건물주가 본인이 상가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상가 구하면서 전에 있던 임대자가 쓰레기를 버리고가도 다음 임차인이 인테리어하면서 치우고가고 인테리어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주는 계약만하고 상가 확인은 안하던데 지금 건물주는 본인이 확인하고 문제있으면 보증금에서 깐다고 합니다. 일반사무실도 아니고 카페 영업하던거 인수 받았고 다음 임차인은 애견유치원 하신다고 하셨고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들어오기로했습니다. 건물주가 보증금을 안돌려주려하는거 같은데 법적인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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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목적물을 반환받은 후 그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가 있으면 그에 대한 수리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만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하자는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가에 발생한 하자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건물주가 임의로 보증금에서 수리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계속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