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대리출석 불법인가요??????

2022. 05. 07. 18:58

대리게임불법인것은 알고있는데 게임에서 출석이벤트때문에 돈을받고 게임출석을 대신해주는경우 불법인가요? 만약 불법이라고하면 돈을받지않고 대신 게임출석을 해주는것도 불법인가요? 전문가님들 설명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대리하여 게임을 해주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지 않으며, 다만 게임사의 운영규칙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리출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 05. 09. 09: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법이라는 것이 게임 회사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는 정도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그 행위 자체로 불법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회원약관의 위반으로 내부적인 이용 제한 등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2022. 05. 08. 22: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 게임 처벌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출석 건도 위와 같은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05. 07. 21: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