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만50세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시작했는데 70년대생의 경우 실제 수령시기가 언제부터인가요?
지인이 국민연금을 늦게 시작했는데
수령나이가 자꾸 늦춰진다 해서 걱정이라 합니다.
임의가입으로 매달 꾸준히 납부하고 있긴한데
실제로 받을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70년대생은 수령시기가 더 늦춰진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몇세부터 받을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의가입블 했어도 지금으로서는 만 65세가 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연금 수령나이를 늦춰야 한다는 개혁안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70년대생의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는 만 65세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1953년생부터 3년 단위로 1년씩 늦춰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확정된 상태이며, 70년대생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만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정상 연금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만 70세까지 연기 가능하며, 연기할수록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수급 연령이 추가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제도 변화를 주시하면서 연금 설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953년생부터 3년 단위로 1년마다 수급연령이 늦춰져(61세 수령)현재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70년대생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는 현재 기준으로 65세입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 연령은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점진적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970년생의 경우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조기 수령 가능하지만.. 수령액이 줄어드니 안하시는게 좋구요.
수령을 연기할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상적으로 수령을 한다고 한다면 만 65세가 될떄 수령을 할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조기연금을 수령하면 만 62세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연금수령시 정상연금 수령보다 연금액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