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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의 양도세금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작년에 미국주식으로 큰 손실을 봤는데요. 손실이 나도 고지서가 날아오던데요. 증권사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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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실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손실금액을 포함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을 통해 간편히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하시려면 5월 신고 기간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를 누르시고 정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권사에 거래내역을 다운받아 첨부하시면 보다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일정금액 이상이면 세금을 신고해야하는데요. 연 기준 250만원 초과 수익분에 대해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금액이 손실이면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신고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이용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매매로 얻은 이익에서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같은 해에 발생한 이익과 상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며, 각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각 증권사별로 매도 및 매수 가격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양도일과 취득일, 주식 수 등을 정확히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지방소득세와 함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은 보통 다음 해 5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의 양도세금은 5월에 실시하는 종합신고를 할때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종소세 기준을 넘지 않으면 따로 신고할 필용는 없스빈다.

  • 수익이 발생해야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50만원 초과 수익이요.

    보통은 본인이 하는 증권사에서 대행서비스 신청해서 대행처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을 하다가 손실이 발생 했다고 하더라도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발생 하여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금 관련 고지서가 발송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권사 대부분은 미국 주식 거래 후 발생한 세금 자료를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이월 공제를 받으셔야 하는데 이 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펙스에서 자료를 확인 후 신고를 하시며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해외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 고지서가 발송되는 이유는 매매에 대한 기록이 증권사와 국세청에 보고되기 때문입니다.

    손실을 상계하고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거래 내역서를 바탕으로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