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은 반드시 의사만 할 수 있는건가요??
피부과 시술은 의사만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피부과 시술이 간단한 것도 있고 피부관리사나 미용사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의사만 하는 게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피부에 직접 손대는 일이니만큼 안전과 관련된 걱정도 크고요.??
어떤 시술은 의사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의료인도 가능하거나 허용되는 범위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의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피부과 시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피부과 시술은 일반적으로 의사가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레이저를 사용하는 시술이나 주사 등과 같이 침습적인 시술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술은 피부의 깊은 층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지요.
반면에, 간단한 피부 관리나 미용 목적의 일부 시술은 피부관리사나 미용사가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범위가 제한적이며, 사전에 정해진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나라나 지역마다 법적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곳에서 시술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자의 자격과 경험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시술이라도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따를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피부에 의료적 처치를 가하는 모든 의료시술은 의사만 가능합니다.
피부관리사나 미용사 등 비의료인이 시술을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법입니다
의료법 제27조에 설명 된 것을 따르면 의사가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즉, 주사, 레이저, 고주파, 필러, 보톡스, 실리프팅, 혈액 채취, 침습성 시술 등은 전부 의료행위(이 시술은 의사만 시술 가능)
하지만, 비의료인이 가능한 것도 있는데요
기초 피부관리중에 마사지, 팩 등 클렌징, 각질제거, 팩, 마사지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초음파 마사지, 저출력 LED 까지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현수 의사입니다.
레이저와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사만 가능하답니다.
압출이나, 피부 스킨케어와 같은것은 비의료인도 가능하지만, 침습적인 행위들은 의료진이 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