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료

즐거운도요282
즐거운도요282

피부과전공의가 아닌 일반의가 제모레이저 시술 하는것은 불법은아닌가요?

과실치사로 고소준비중인데, 피부과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가 제모레이저 시술 하는것은 불법은 인가요 아닌가요?



병원홈페이지상에는 의료진 두명되어있는데 그 두명의사분 말고 다른분이 제모레이저 시술 했거든요. 언뜻 듣기로는 전공의는아니고 피부과는 일반의라고하던데 (사실인지는 확인할방법없지만) 일반의는 시술해도 괜찮은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