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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선약관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 용어 중에 자매선약관이라는 말이 있던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 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자매선약관이란

      동일 소유자의 2척 이상의 선박이 서로 충돌한 경우에 자기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보험에서는 산정된 배상금을 보험자가 보상하는 약관입니다.

      영어로 Sister Ship Clause라고 불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자매선약관(Sister Ship Clause)이란 해상보험약관으로, 피보험자가 소유한 두 척 이상의 선박이 서로 부딪힌 경우, 손해 배상을 스스로에게 청구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가 배상금의 형식으로 피보험자의 손해를 물어 준다는 약관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자매선약관 Sister Ship Clause

      은 동일 소유자의 2척 이상의 선박이 서로 충돌한 경우에 자기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보험에서는 산정된 배상금을 보험자가 보상하는 약관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매선약관은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동일 소유자의 2척 이상의 선박이 서로 충돌한 경우에 자기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보험에서는 산정된 배상금을 보험자가 보상하는 약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보험사는 원칙적으로는 피보험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이에 대하여 사고의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선박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구상권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가 산정한 배상금으로 보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