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추심결제방식 D/A 와 D/P의 정확한 내용을 문의 드립니다

2021. 05. 04. 20:14

현재 중국과 오랜 기간 거래를 하다보니 대금관련

추심결제방식 대해서 협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조건과 안전성을 검토하다 보니 D/A

와 D/P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이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D/P와 D/A는 추심(Collection) 방식 중 하나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D/P(Documents against payment)

어음의 지급과 상환만으로 수입업자에게 서류가 인되는 것으로서 일람출급추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은 at sight이며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으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의 대급지급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2.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인수인도조건으로서 서류가 환어음의 인수와 상환으로만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것으로서 기간 추심이라고 합니다. 수입업자는 미래에 확정된 일자에 지급해야 할 의무의 인수와 교환으로 서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은으로 하는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상에 'Ace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2021. 05. 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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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P (지급인도조건) 란 수출상이 화물을 선적하고 구비된 운송서류에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수입대금의 일람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한편 D/A (인수인도조건) 란 추심은행이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아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어음지급인인 수입상은 이러한 D/A어음을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인수만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이내에 수입화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동 어음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의 편의를 받게 됩니다.

    D/P 방식과 D/A 방식의 차이로는 D/P 방식에서는 일람출급 환어음(At sight bill), D/A 방식에서는 기한부 환어음(Usance bill)이 발행되며, D/P에서는 물건을 받기 전 서류 열람 후 바로 대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자의 입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D/A에서는 서류를 열람하고 난 뒤 일정 기한이 지나야 하며 은행이 지급 보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자가 부담을 느낀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2021. 05. 0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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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A와 D/P는 모두 추심결제방식의 종류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인도 조건(D/P : Documents against Payment)

      매도인인 수출상이 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상을 지급인(drawee)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신이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을 의뢰받은 외국환은행은 수입상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요청하는 방식

      2. 인수인도 조건(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추심은행(collecting bank)이 어음지급인에게 어음의 인수와 동시에 선적서류를 인도하여 주고 그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어음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에 송부하면 추심의뢰은행이 수출상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은행을 통한 결제가 이루어지지만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다는 점이 신용장(L/C)거래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 05. 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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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심이란 추심은행이 수출자를 대신하여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결제수단을 의미합니다.

        그 중 언제 대금을 지급 받는지에 따라 D/A, D/P로 구분됩니다.

        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는 인수도조건 지급이라 하여 한마디로 ‘외상거래’를 의미합니다.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기한부 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교부하면 수입자는 해당 어음을 승인하고 선적서류를 받습니다. 그 후 어음 만기가 되면 만기일에 대금을 은행에 지급하고 은행은 수출자에게 송금합니다.

        D/P : Documents against Payment

        D/P는 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업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일람불 환어음을 발행하여 송부하면 은행은 수입자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어음에 대하여 지급하면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선적서류를 어음대금을 지급받고 인도할지 어음을 승인하고 인도할지가 관건인 것입니다.

        Fighting!!

        2021. 05. 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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