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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엠탑 65
엠탑 65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수있나요?

농사지은지는 17년이고요

집주소지는 반경 50km이상이고요.

농수산물시장에 납품기록 있고요.

매년 관할 면사소에서 직불금 수령도 했고요.

5년전 블루베리나무 보상도받고요.

현재는 샤인머스켓 농사와 왕대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사정상 과수원을 팔아야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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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직선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이라고 하셨으니 위 1,2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