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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크낙새33
어린크낙새3321.11.25

농지를 상속 받아 처분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40년간 농사를 지으신 농지인데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은지 12년이 되었네요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절세 방법도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농지는 과수원이라 지금도 자경을 하고 있고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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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지금 현재도 농지소재지에서 자경을 하고 있다면 8년자경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속인이 자경하고 있다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도 합산합니다. 자경감면은 연간 세액 1억 한도이며, 5년간 2억 한도로 감면해줍니다.

    주의하실점은 총급여액이나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연도는 자경기간에 포함되지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자녀)이 농업인이라면 1년 이상 계속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부모)의 자경 기간을 더하며,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자경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자경을 하셨으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도는 5년간 2억, 1년간 1억입니다.

    다만,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는 양도세를 100% 비과세받을 수 있고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때 감면 한도는 1년간 1억, 5년간 2억입니다. 상속농지를 3년 내 처분할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승계할 수 있지만 3년이 지난 후에 처분할 경우에는 상속인이 1년 이상 자경을 하여야 피상속인이 자경기간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