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도가능 증권과 만기가능증권...????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식에는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과 만기가능증권으로 나누어지는 걸로 알고 있으며...
단기매매증권은 구입시1년이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알고 있으며...
매도가능증권은 1년이상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만기가능증권은 주식은 만기라는게 없어서 만기가능증권이란건 없다라고 알고 있어요..
다만 채권만 만기가능증권으로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채권이란 받아야 할 권리잖아요....
유가증권으로 받아야할 권리인데...그것이 주식으로 받아야할 권리인가요? 현금으로 받아야할 권리인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그마하게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나아가 마을기업으로 승격을 내어 마을기업을 이끌어 가는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런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주식보다는 출자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단기에 매매도 아니고 1년이상도 아니고 회사가 문닫을때까지 가지고 있는 출자금은...
만기가능증권에 속하나요?
가르침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