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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2.11.01

주식의 이득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을 빼면 이익잉여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식의 주가가 올랐다면 당연이 이득이 난건데요...

주식의 이익은 당기순 이익에 포함시키나요?

따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또한 주식의 이득에 대한 계정과목명칭은 어떻게 되는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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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전연도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에 당기순이익을 가산한 후 당기 배당처분액을 차감하면 당기말 이익잉여금이 계산됩니다.


    주식은 지분증권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지분증권에 대해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데 단기매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며,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자본)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한편, 지분증권 중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관계기업주식)으로 분류하여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은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단기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 만기가능증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추정하건대 법인이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하여 회계기간 말에 당초 취득할 때보다 평가액이 상승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차변)단기매매증권 *, (대변)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으로 계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법에서는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단기매매증권 *** (△유보)로 처리하여 원가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주식평가액이 증가한다면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등으로 자본잉여금처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주식회사의 경우, 매 연말마다 주식을 평가하여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을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