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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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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과 상장주식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보통 상장주식일 경우에는 매매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호가를 부르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이 살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

투자를 해 놓은 상태에서 배당금을 어느정도 타 먹고 나서...

손털고 매매를 할려고 할 경우.....

온라인 주식이 아닌 비상장 주식이라서....매매의 경우...

회사의 대주주가 매입을 해 주나요?

비상장 주식이 그게 문제일듯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싱장주식의 경우 현재 거래 자체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지 아나함으로 인해 비상장주식 양도자와 양수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며, 통상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 작성 후 양도 양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자가 없거나 양수자가 없는 경우 매매거래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주주가 반드시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