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인척의 묘지가 있는 토지를 상속 받았는데(분묘기지권) 이장 요구 되나요?
작은어머니가 토지를 구입 당시 자신의 돈이 들어갔다며 상속 받은 토지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명의 였다가 사망 후 자식들의 협의 분할로 아버지 명의로 했는데 그 때 작은어머니가 재가를 하시면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서류를 보관중입니다
문제는 할아버지 명의 일 때 작은아버지 사망 후 이 땅에 산소를 만들었는데(20년전이라 분묘기지권 성립)
매도를 하려는데 이장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요.
법적으로 강제 이장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산소가 토지의 한쪽끝에 있는데 산소 부분 토지만 제외하고 매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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