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차까지 피고불출석, 자녀교육도 안받음 무덤덤 조용하네요.
이런경우가 허다한가요? 별거한지1년이 지났는데 정말 지긋지긋하네요..한부모지원도못받고 건강보험 피보험자로들어가 있어 제한돼는게너무많네요ㅠㅠ
화해권고결정문도 한번보냈는데 답변없고.
불참하면 과태료나오는걸로 아는데 이런사람 또있을까요?
5월에 2차변론이었는데 피고불출석.근데 또잡혔어요.
변호사말로는 남편이 이의제기 등 아무것도 하는게없으니 법원에서 의견을 한번들어보고싶어한다하는데..판사한테 따지고싶네요.
이틀뒤면 3차기일이네요..
이번에 또안나오면 무변론으로 끝날까요?ㅠㅠ
상대가 항소안하면 다음과정은 어떻게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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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바로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지 않는 이유가 판단하는데 자료가 부족한 것이라면 그 자료를 보충해야되고, 그것이 아니라 피고가 나오는지 보기위한 것이면,
이번에는 종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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