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은 어느정도 만기가 되어야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축성 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만기는 언제가 되어야 수령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대체로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연금 수령은 보통 55세 이후 본인이 정한 시기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개인연금은 납입완료 후 어느정도 거치시간이 있어야 복리의 효과도 있으며,
55세이후 부터 연금을 원하시는 시기에 정해서 연금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을 늦게 받을 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많아지며,
보통 65세이후에 연금수령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저축보험은 10년 이상은 유지를 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10년 이상은 유지를 하시고 그런 다음부터 수령을 많이 들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는 가입할때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은 수령 나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등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혜택이 있어 10년이 지난 필요한 시기에 목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은 납입기간 5년이 가장 짧아 그 이후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은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아도 되세요.
연금으로 수령하는것은 연금보험입니다,
연금보험의 수령 시기는 본인이 결정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가입시에 만기를 언제로 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할 수도 또는 만기 환급금으로 수령이 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 전 저축보험을 중도해지한다며 원금을 100%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저축보험은 10년 이상의 긴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니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