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외화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외화를 파는 글들이 있는데요.

저도 해외여행을 가면서 현지 통화를 구매할려고 보고 있는데, 외화를 거래하는게 불법이라고 들어서요.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외화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은 외화의 반입, 반출, 매매 등을 규제하고 있는데, 개인 간 외화 거래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높습니다.

    세금 탈루 가능성: 외화 거래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 자금 세탁 우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외화를 중고거래를 통해 세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개인 등 거주자간 외화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애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화매매는 5000 달러(약 716만 원) 이내에서 신고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