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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게159
검붉은게159

25만원 넘는 물품 관세 합배송해도 똑같죠?

물건 하나는 28만원, 나머지 하나는 25만원으로 일단 두개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 두개가 동시에 입항한다고 해서 받는 세금 불이익은 따로 없나요? 그냥 동일하게 10프로 과세해서 들어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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