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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반짝이는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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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퇴사한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기간 총 3년2개월인데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무하는 초반 2년동안은 주휴수당을 못받았으며 그 후 1년 2개월은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그 외 받은 수당은 야간수당이 전부이며 휴일근로수당, 연장수당등 다른 수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임금체불건으로 신고를 할려하는데 14일 이후 진정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14일 이후에 실업급여와 임금체불 신고를 같이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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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4일 이후에 실업급여와 임금체불 신고를 같이 해도 되는데 실업급여는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하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 임금체불이 1년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