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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나팔새194
영리한나팔새194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1년이상 근무자라 법정연차대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연도기준으로 연차가 갱신되서 이번 25년 1월에 새롭게 연차가 생성되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다음달쯤에 퇴사하신다고하는데,

25년에 새로 생성된 연차만큼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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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휴가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그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겠다고 회사 방침을 정했다면, 그에 맞춰 지급하셔야 합니다. 회사 내규와 같은 취업규칙은 사내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무규정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회사 내 규칙입니다. 다음달 퇴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여, 별도의 약정 합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