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세금 때지않았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근무지가 두군대로 나눠진 상태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한곳은 4대보험이 들어가 세금신고가 다 들어가있는 상태고
한곳은 작년까진 3.3프로 세금을 때고 이번년도에 사장님이 세금을 안때고 월급을 넣어주시는 상태입니다.
작년까지 3.3프로 세금을 빼고 주신 월급에 대해서 세금신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현재 세금을 안때고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화를 내시면서 세금도 다 받아간다는 뉘양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 세금이 신고 되지 않은 부분에있어 제가 받을 불이익과 현재 세금을 안때고 제가 받은 월급에 있어서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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