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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동박새146
태평한동박새14622.05.18

3.3세금 때지않았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근무지가 두군대로 나눠진 상태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한곳은 4대보험이 들어가 세금신고가 다 들어가있는 상태고

한곳은 작년까진 3.3프로 세금을 때고 이번년도에 사장님이 세금을 안때고 월급을 넣어주시는 상태입니다.

작년까지 3.3프로 세금을 빼고 주신 월급에 대해서 세금신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현재 세금을 안때고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화를 내시면서 세금도 다 받아간다는 뉘양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 세금이 신고 되지 않은 부분에있어 제가 받을 불이익과 현재 세금을 안때고 제가 받은 월급에 있어서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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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올해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사업주의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의하여

    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해당하게 될 것이며, 작년 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 본인의 경우에는 3.3%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받지 못하시는 것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였을 시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국세청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활용하기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