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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꿩207
직장에서 3.3프로 내주고있는데요
세후금액으로 월급을 받고있어요
세전금액에서 3.3프로 때면 세후금액으로 알고있는데 원래 직장에서측에서 세금 다 내줘도 세후금액으로 월급받는건가요? 연말정산할때도 직장에서 다 가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사업소득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으며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야 하며 환급이 발생한다면 본인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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