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에 입사하여 2022년 7월에 퇴사하고 2023년 1월 입사시 년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에 입사하여 2022년 7월에 퇴사하고 2023년 1월에 입사시 년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말(12.31)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21년 귀속 연말정산은 22년 2월에 하셨을것이며
22년 귀속 연말정산은 12월말 계속근무자가 아니라 연말정산대상이 아니시므로 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7월에 퇴사한 경우 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은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셔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중도퇴사 근로소득영수증상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퇴사 시점에 근무지에서 환급을 다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위 경우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줄수는 없습니다.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2022.1~7월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퇴직하는 회사의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2022년 01월부터 2022년 07월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퇴직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것임으로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에 현재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현재 근무지
에서 2024년 02월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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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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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도퇴사하실경우 퇴사하셨을 당시에 기본공제 150만원만을 반영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즉 카드사용내역등이 반영되지 않으채로 진행됩니다.
이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다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5월에 다시 진행하시지 않는다하더라도 중도퇴사로 정산이 된것이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