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난임치료 휴가 중, 원격근무 요구시 근로일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날이 월 말이라, 월말보고를 작성해야하는 업무가 있는데요. 병원애서 지정해준 날이라 변경도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월말평가는 본인도 할 줄 알아야하는 부장께서, 할 줄 몰라 원격으로 안되냐고 말씀하십니다. 일전에 몇 번 휴가시에도 계속 연락이 와서 원격으로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젠 아예 당당히 요구하시네요.
질문을 요약하자면..
1. 이 경우, 휴가라고 봐야하나요? 근무를 했다고 해야하나요? (반복에 대한 스트레스)
2. 그리고 만약 근무로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휴가사유에 난임으로 인한 어쩌고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법에는 적혀있는데 회사에서는 난임치료 라고 명확히 명시하라고 합니다. 회사 내규에 따르는 건가요? 아님 이 역시도 회사측에 뭔가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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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명백히 업무로 사료됩니다.(상급자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난임치료휴가가 아닌 업무로 처리되며, 휴가로 차감은 부적절합니다.3
노동청 감독관 시정대상이 될지언정 , 위 사유를 이유로 대가를 요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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