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 만 보장하고 주40시간 초과 연장수당 지급하면 되나요
6일근무 2일 휴무 패턴 근무자에게 1주 주휴일 하루만 보장하고. 법정공휴일 만 지급하면 나머지 무급휴일은 주40시간 초과 연장근로로 갈음하면 되나요? 무급 휴무일 근로를 주 40시간초과 연장 근로 갈음하는것은 휴무일 근로를 시간계산하는 주40시간이상 연장과 갈음 하므로 휴무일근무와 연장근로가 상계처리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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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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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고, 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제56조). 따라서 무급휴무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연장근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나 휴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말씀대로 주40시간 초과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