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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불법주차한 자동차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횡단보도에 불법으로 주정차 해놓은 자동차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을수 있게 할수있나요 ??
처벌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태평한극락조274입니다.
도로교통법 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2. 22.>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위 항목에 의해 처벌되며 과태료 4만원 (승합차일 경우엔 5만원) 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