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서 작전주라고 하는 건 주가 조작에 해당되나요?

주식에서 특정 종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작전주라고 불리는 게 있던데 작전이 들어간 주식는 주가 조작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일종의 거래 방식으로 봐야 하나요? 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작전주란 특정 세력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떨어뜨려 이익을 취하려는 종목을 의미 합니다.

    만약 이런 실제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면 이것은 거래 기법이 아니라 불법적인 주가 조작에 해 당 됩니다.

    예를 들어 허위정보 유포, 통정/가장 거래 그리고 대량 주문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 했다고 해서 모두 작전주는 아니며 실적, 공시, 수급 현황으로도 급등할 수 있기에 거래량 급증만으로 단정하는 것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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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네, 대부분 불법 주가조작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처벌 대상 입니다!

      # 작전주란?

    - 의미: 특정 세력이 미리 주식을 대량 확보한 뒤, 허위 정보·대량 매매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몰려들 때 팔아 차익 챙기는 종목

    - 본질: 시장 질서를 속이는 행위라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 절대 아니고 엄격히 금지되어집니다.

    # 법적 문제

    - 자본시장법 위반: 시세조종 행위로 명시되어 금지됨

    - 처벌: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최대 5억원 이상, 부당이득은 전부 몰수·추정됩니다

    - 심할 경우 사기·업무방해 등으로 추가 처벌도 받습니다.

    #작전주 특징

    - 갑자기 근거 없이 급등했다가 순식간에 폭락

    - 정보가 부족하고 거래량이 적은 소형·저가주가 주요 표적

    - 세력이 이익 챙기고 빠지면 대부분 개인투자자만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작전주는 세력이 통정매매, 허위주문, 고가매수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작전에 가담한 사람은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에서 작전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가를 조작해서 자신들이 인위적으로

    수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작전주라는 것은

    결국 주가 조작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작전주는 명백한 불법 시세조정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상 통정매매, 가장매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시세조종죄로 처벌됩니다. 단순히 급등락한다고 다 작전주는 아니지만, 실적•재료 없이 소수 세력이 짜고 매매하며 인위적으로 가격을 움직였다면 이는 정상적 거래 방식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적발 시 부당이득의 최대 3~5배에 달하는 벌금과 함께 무기 또는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