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력단절 여성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관련해서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3년, 70%)에 다른 조건에는 모두 충족하는 거 같은데
과거에 청년으로 소득세 감면(5년 기준, 90%)을 받았던 적이 있으면
경력단절 여성으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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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기간은 제외하므로 이미 5년 감면을 받았다면 경력단절 소득세 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