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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받는 단독주택이 있고, 주식으로 배당을 받으면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를 받는 단독주택이 있고,

주식으로 배당주를 산다면

단독주택 월세수입 이것 모두 세금을 내는지 궁금하고,

어느정도 금액이 되어야 세금을 내는 구간인지 두개 모두 합쳐서 과세하는지 분리해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1주택자(기준시가 12억 이하)의 월세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임대한다면, 12억 이하 1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당소득도 2,000만원까지는 종합과세되지 않고 15.4%의 세납부로 납부의무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소득과 주식 배당소득은 별개의 소득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