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한가, 하한가]와 같은 '가격제한폭'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성숙하지 못한 자본시장형성에 따른 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가격제한폭 제도는 한국 주식시장이 처음 설립된 당시부터 가격제한폭이 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서 주식 가격의 급변성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격제한폭 제도는 시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1996년에는 8%
1998년 3월에는 12%
1998년 12월에는 15%
우리나라와 같은 가격제한폭 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과 베트남, 태국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가격제한폭 제도가 존재합니다. 태국은 한국과 같이 30%이며 대만과 중국은 상하 10%의 가격제한폭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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