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통보 이후 병원 측에서 폐업 변경과 해고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병원으로부터 12월 31일 날짜로 폐업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2주전에 통보를 받았고요
병원장과 개인면담으로 "이번달까지만 하고 병원이 폐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녹음본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묻자 병원장님이 그건 안될거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월 19일로 폐업을 늦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날짜에 권고사직을 처리하겠다고 서명을 요구합니다.
1. 사업주가 폐업날짜로 인해 이미 해고날짜가 정해졌는데 연장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따라야 되나요?
2. 원래의 12/31의 해고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3. 회사에서 12/19부터 권고사직서 서명을 받는데 서명해도 되나요? 불이익생기나요?
4. 만약 폐업이 지연되면 할 일은 없어서 출근은 해야하니 병원측에서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면 거절할 수 있을까요? (만약 거절하면 연차수당 못 받는 건가요?)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확정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한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폐업한다는 말만 하였고 명시적인 해고의 통보는 없었다면 실제 해고통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2. 12.31.자로 해고한다는 통보가 2주 전에 있었다면 30일에 미달하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고의 통보는 해고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폐업의 통보가 곧 해고통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합의퇴직 형태입니다.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해고는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이 안됩니다.
4.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 없으나 폐업 이후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이 불가하니 폐업 전에 전부 소진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025.12.31까지 병원을 운영하고 폐업한다고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2025.11에 통보해야 30일 전 예고가 되는데 2025.12.19 들었다면 해고예고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상태로 해고가 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고도 되기 전에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셨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폐업일자를 늦추어 해고예고요건을 구비하게 된 상황이라 이 상태로 폐업이 늦춰지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하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요구는 해고가 확정된 이후 하셔야 위와 같이 사용자가 해고일자 변경 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해고 전 이야기 하시면 당연히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거나 해고일자를 변경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폐업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폐업시 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동의하시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던지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