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시 계약서 전화번호???
해외거주임대인하고 국내에 오셔서 실제 얼굴보고 전세계약했습니다
임대인이 해외에 있으니 소통이 잘안될수있으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친언니분이 집관리 하고 계셔서 친언니분 연락처도 같이 기입했습니다
실제임대인 연락처도 같이 적었습니다
두가지 적었는데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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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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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이나 동창이 위임받았다고 하는 경우 문제생기는 케이스를 봤는데요 실제 임대인 얼굴도 보고 임대인연락처도 기재했으니 계약자체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해외에 거주하는 임대인의 연락처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 집 관리를 담당하는 임대인의 친언니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울 경우, 국내에 있는 임대인의 대리인과 연락을 취할 수 있어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