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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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리막코팅에 대해서도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준비하셔야될 서류는 유리막코팅보증서입니다.
보증서에 보증기간이 나와 있으실 것입니다.
시공서에 나와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대물처리로 가능하기 때문에 대물담당자에게 말씀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접수번호 가지시고 시공하시러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보상의 기본원칙은 원상복구이기 때문에 사고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전에 유리막 코팅 및 ppf작업이 되어 있던것이라면 이도 청구대상이 되니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여 확인후 처리받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