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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행자 도로로 걷다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옆을 지나는 공용스쿠터를 보았습니다. 조금만 제가 옆으로 손만 벌렸어도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공용스쿠터를 보행자 도로에서 운영해도 괜찮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듬직한거위234입니다.
전동스쿠터는 도교법 제19조에 개인형 이동장치라 규정하고 있는바 차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므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는 다닐 수 없으며 도로의 가장자리를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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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뿔영양271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뿔영양271입니다. 스쿠터도 정확하게생각하면 자동차랑 같은 분류로 나누어지는것이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나셧다면 교통사고와 똑같이 분류가 됩니다 자전거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잇듯이 보행자 도로에서는 스쿠터를 운행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