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변경되는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나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고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고가 많은데 보통 집주인이 A에서 B로 바뀌면 중개사에서 먼저 연락을 안해주나요?
대처하기 힘들게 보일러 수리등을 요청하려고 할때 뒤늦게 알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에게임대인이 바뀌는걸 통보를 해주는 것이 중개사의 업무도 아니거니와 중개사도 사전억 다 알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종전 임대인에게 혹 매매시는 통보를 해 달라는 협조를 구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만으로 전세사기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대차계약에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사전에 연락해서 임차인에게 매매사실을 통보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목적물 임장이 필요할수 있어 사전 양해가 목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때문에 매매 사실을 인식할수 있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에서 먼저 알아서 연락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주인이 매도를 할때 세입자에게 얘기를 하고 살사람이 집을 보고 매매가 되니 세입자가 자연스럽게 알게됩니다.
집을 안보고 사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문제는 이번 빌라왕 사건처럼 그냥 어떤 집인지는 상관없이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명의만 주는 경우는 따로 알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
수시로 등기를 떼어보는 방법 밖에는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으나,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 “행사”한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 에 표시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 표시
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도인(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의사를 확인해야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매매를 알 수 있습니다.
매도자(전 집주인)는 매수자(새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새집주인이 수선의 의무를 가집니다. 보일러의 수리 및 교체는 집주인이 비용부담해야하는 사항으로 새집주인에게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