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폰으로 P2P를 했는데 불법인가요?
작년 여름 핸드폰으로 하는 P2P를 했는데 불법인지 알려주세요
하다가 계정이 막혀 지금은 보상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 주시면 피해자로 고소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2p 금융자체는 어떠한 불법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p2p 금융중개업체는 대부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1. 대부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미등록 업체인 경우
2.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경우에는
각각 대부업법과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것이므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내용으로 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불법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P2P라고 하신 부분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파일 공유를 의미하시는 것인지
핸드폰으로 불법 대부업을 말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 등의
관계를 살펴보아 고소 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2P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계정이 막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기재한 고소장 작성하여서 고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