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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는 사형 다음으로 중한 벌로서,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먼 곳으로 내쫓아버리는 추방형입니다.
유배형은 원칙적으로 기한이 없는 종신형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무기징역이라고 합니다.
부인과 함께 유배를 떠난 다는 것은 더욱 심한 벌로 전가사변'이라는 유배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가사변'이라는 유배형은 가장 심한 벌로 본인과 가족 전부가 북쪽 땅끝 변방으로 보내어 지는 것인데 세종 때에는 사군육진 개척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가사변을 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형벌은 너무 가혹하다고 하여 영조 때 폐지 되었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