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를 갈 때 아내를 데려가는 경우가 있나요?
조선시대 죄인이 유배를 갈 때 아내를 데려가는 경우가 있었나요?
아내를 데려가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 데려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역모와 관련된 죄를 받으면 가족들이 함께 유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선 선조의 일곱번째 아들인 인성군이 모반 혐의에 연루되어 가족들이 함께 제주도로 유배된 일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조선시대 개인 일기 학술조사연구’를 통해 경기 만해기념관에서 찾았다고 26일 밝힌 유배지 일기 ‘북정록’의 내용은 유배생활에 대한 고정관념과 거리가 있으며, 가족과 함께 살고, 지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유배자의 모습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법령에는 위반되나 귀양을 간 일부가 그러한 것이고 예외적인 사안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배는 사형 다음으로 중한 벌로서,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먼 곳으로 내쫓아버리는 추방형입니다.
유배형은 원칙적으로 기한이 없는 종신형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무기징역이라고 합니다.
부인과 함께 유배를 떠난 다는 것은 더욱 심한 벌로 전가사변'이라는 유배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가사변'이라는 유배형은 가장 심한 벌로 본인과 가족 전부가 북쪽 땅끝 변방으로 보내어 지는 것인데 세종 때에는 사군육진 개척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가사변을 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형벌은 너무 가혹하다고 하여 영조 때 폐지 되었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