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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아내가 가출한 상태에서 남편이 불륜녀를 집에 데리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그 불륜녀를 안내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내가 가출한 상태에서 남편이 불륜녀를 집에 데리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그 불륜녀를 안내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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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될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가출하여 남편 혼자 거주하는 공간에 불륜녀를 들이고, 안 내보낸다는 점은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위자료 청구사유로 원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가 지속된 상태에서 남편의 외도는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는 불륜녀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기간중에도 불륜을 유지하면 이는 위자료 액수에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가출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어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정도라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