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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바보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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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혼인중 별거시 아이는 부부중 누가 데리고 있을 수 있나요?

부부가 혼인중 별거시 아이는 부부중 누가 데리고 있을 수 있나요? 남편은 기존 집에 그대로 있는데 아내가 친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경우 남편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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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누가 데리고 있는다라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혼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응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상태라면, 부부 모두가 공동양육권을 가지기 때문에 부부 중 누구라도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오려는 경우에는 법원에 단독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여 결정을 받아 인도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