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가 혼인중 별거시 아이는 부부중 누가 데리고 있을 수 있나요?
부부가 혼인중 별거시 아이는 부부중 누가 데리고 있을 수 있나요? 남편은 기존 집에 그대로 있는데 아내가 친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경우 남편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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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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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누가 데리고 있는다라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혼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응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상태라면, 부부 모두가 공동양육권을 가지기 때문에 부부 중 누구라도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오려는 경우에는 법원에 단독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여 결정을 받아 인도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